
시즌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여자배구의 또 다른 화제는 김연경의 차기 행선지이다. 조기 종료된 중국 리그 이후 국내로 복귀한 김연경의 자기 시즌 행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복귀냐 다시 해외 행이냐. 국내 복귀시 흥국생명과의 남은 1년은 청산하느냐, 페퍼저축은행의 트레이드 요구를 받느냐 등등 수많은 가설들과 루머가 오가는 중이다. 오늘은 김연경의 행성지보다, 이와 관련되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길래 진위여부를 따져보려한다. 그 것은 바로…!
흥국생명이 FA 영입시 김연경을 보상 선수로 묶어야 하나?
이 질문이다. 이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다. 일단 KOVO의 FA 보상 선수 규정을 살펴보자. 규정을 아래와 같다. (출처 KOVO)
A그룹 : 기본연봉
1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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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즌 연봉의 200%와 해당연도 FA영입선수를 포함하여 구단이 정한
6명의 보호선수 이외의 선수 중 FA선수의 원 소속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으로
보상하거나, 원 소속 구단 의 바로 전 시즌의 연봉 300%의 이적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상의 방법은 원 소속 구단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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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룹 : 기본연봉
5천만원~1억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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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즌 연봉의 300%
(보상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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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 기본연봉
5천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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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즌 연봉의 150%
(보상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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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A그룹 선수를 영입시 FA 영입선수를 포함해서 6명의 선수를 보호선수로 묶고 그 외의 선수 중 한 명을 보상선수로 내줘야 한다. A그룹의 기준은 직전해 연봉 1억 이상의 선수들이다. 그래서 흥국생명은 차기 시즌 A그룹 선수를 영입시 6명의 보호선수 안에 김연경을 묶어야 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NO'이다. 이는 KOVO의 FA 세부규정과 선수등록 규정을 살펴봐야하는데 우선 FA 규정 부터 보자면
<세부 FA 규정>
② FA선수가 해당연도 교섭기간까지 어느 구단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 미계약 FA선수로 공시되고, 1년후에 타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원소속 구단에 대한 보상은 제1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FA선수 중 해외리그로 진출하고 향후 국내리그 복귀 후 타구단과 계약시 원소속 구단에 보상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보상선수로 지명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경우에 해당 선수는 원 소속 구단의 임의해지 선수가 되고 5시즌 동안 선수자격이 정지된다. FA선수의 원소속 구단에 대한 보상은 연봉의 400%를 지불함으로써 종료된다.
⑤ FA선수 획득구단은 FA협상기간 종료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FA선수의 원소속 구 단에 보호선수 5명(여자부 6명)을 표기한 전체 선수 명단(병역의무중인 선수 포함)을 제시해야하며, 원소속 구단은 제1항에서 정한 보상기준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 또는 선수에 의한 보상을 3일 이내에 선택해야 한다. 단, 보상으로 제시된 선수를 선택하는 구단의 순서는 계 약일을 우선하고 계약일이 같을 경우 바로 전 시즌 성적의 역순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선수 외의 보상선수에는 외국인 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⑦ 구단은 정규리그 종료 후부터 FA선수에 대한 구단의 보상이 종료 될 때까지 연맹에 은퇴, 임의해지, 웨이버, 트레이드 등 선수신분 에 관한 공시를 요청할 수 없다.
⑧ 구단 간의 보상절차는 해당 연도 4월말까지 종료한다. 보상절차 를 마치지 않은 경우, 보상절차가 끝날 때 까지 해당 FA선수의 이 적등록은 제한된다.
⑨ 보상선수를 지명한 구단은 보상선수의 연봉을 해당 선수가 원소속 구단과 바로 전 연도에 체결한 연봉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한다.
⑩ 상기 조건은 ‘2013~2014시즌 종료 후부터 적용된다.
⑪ FA이적 및 보상 선수의 연봉(5,6월 월급여액)은 해당선수의 영입구단에서 지급한다.
[2008. 08. 13. → 2013. 09. 05. → 2017. 02. 02. → 2018. 10. 02. → 2021. 09. 16. 개정]
출처 KOVO 홈페이지
현재 김연경의 신분은 임의해지 즉 선수 미등록 상태이다. 위의 규정에 7번 규정을 보면 되는데 구단은 FA 보상 종료시까지 은퇴, 임의해지, 웨이브, 트레이드등의 선수신분에 관한 공시를 요청할 수 없다. 즉 임의해지의 경우 선수단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선수로 볼 수 있는 등록 선수로 볼 수 없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간단히 풀어서 이야기하면 'KOVO에 등록된 로스터 선수단' 안에서만 보호선수 지정과 보상선수 지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결론적으로 임의해지 상태인 김연경은 보상선수와는 무관한 신분이다.
4년 전에도 흥국생명은 IBK에서 김미연, 현대건설에선 김세영을 FA로 각각 영입했는데 당시 김세영은 보상 규정에 적용을 받는 선수였다. 보호선수 리스트가 공개되지는 않지만, 당시 가장 유력한 흥국의 보호선수 리스트로는 FA 영입 선수 둘과 이재영, 조송화, 김해란에 직전시즌 신인왕을 받은 센터 김채연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았다. 그리고현대건설은 보상선수로 정시영을 지명했다. 만약 김연경의 선수신분이 보상선수 규정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김채연을 풀었을 것이다.
FA 규정을 찾다보니 임의해지에 관한 부분도 흥미로워서 찾아보게되었는데, 故 고유민 선수의 사건 이후 문체부가 나서서 프로스포츠에 포준계약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면서 임의해지 (구 임의탈퇴)에 대한 규정도 수정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조항은 '임의해지 후 3년이 지나면 다른 구단과 계약이 채결 가능'하다는 규정이었다. 그럼 임의해지인 상태인 김연경도 이 조항에 들어갈까 궁금했다. 결론부터 또 이야기하자면 김연경은 해당 될 확률이 적다. 아래 KOVO의 세부 규정을 살펴보자.
규약 제52조 (임의 해지 선수)
① 선수가 계약기간 중 자유의사로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구단에 서면으로 임의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구단은 선수의 임의해지 신청사실을 연맹에 통보하여야 하고, 총재가 이에 대한 구단의 동의를 확인한 후 선수를 임의해지 선수로 공시하면 임의해지 선수가 된다.
② 임의 해지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선수로서의 모든 활동이 정지되며, 구단은 공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연봉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2010. 08. 28. → 2021. 09. 16. 개정]
출처 KOVO
선수등록규정 제15조 (임의해지 선수의 등록)
① 임의해지 선수는 등록선수 정원에 제외된다.
② 임의해지 선수의 선수복귀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며, 공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는 다른 구단과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탈퇴 당시의 소속 구단과만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③ 임의해지 선수는 공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모든 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하여 복귀할 수 있다.
④ 전 2항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군 복무 기간, 해외·실업·대학 배구팀에 소속되어 선수로 활동한 기간은 제외한다.
⑤ 임의해지 선수의 복귀 등록 공시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 가능하다.
1. 임의해지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정규리그 네 번째 라운드 시작일로부터 FA보상 종료일까지
[2010. 08. 28. 신설 → 2015. 11. 13. → 2020. 10. 06. → 2021. 09. 16. 개정]
출처 KOVO
여기서 선수등록규정 15조 2항을 보면 상기 언급된 3년 조항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있지만 그에 대한 세부 조항인 4항을 보면 그 기간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해외·실업·대학 배구팀'에 소속되어 활동한 기간은 제외한다고 나와있다. 여자배구의 경우는 대학 리그가 사실상 전무하다고 보기 때문에 해외 리그와 실업 리그에서 활동한 기간만 따져봐야하지만, 활동 기간은 3년 기간의 차감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리그에서 활동한 김연경은 국내로 복귀하기 위해선 일단 흥국생명과의 1년 계약을 보내야한다.
차기 비시즌 구단들의 행보를 놓고 물밑에서는 소문들이 많다. 리그에 돌아온 노장 감독들의 모습에 다시 복귀를 꿈꾸는 백전 노장 감독들의 행보들도 있고, 선수 구성을 놓고도 루머가 많다. 과연 차기 시즌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행보인 김연경의 거취를 어떻게 결론이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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